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비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어 환급액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초에 진행되는 만큼 변화된 세법과 본인의 총급여액 대비 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15퍼센트 또는 20퍼센트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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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자 및 기본 요건 확인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적공제 대상자와 달리 의료비 공제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실질적인 부양 가족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총급여액 3퍼센트 문턱과 세액공제율 상세 더보기
의료비 공제는 지출한 모든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3퍼센트에 해당하는 15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의료비로 총 200만 원을 썼다면 문턱을 넘은 50만 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은 15퍼센트이지만, 난임시술비의 경우 30퍼센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20퍼센트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15% (난임 30%)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15%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 비교 상세 보기
모든 병원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항목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과 의약품 구입비는 포함됩니다. 또한 안경 및 컨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반면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차감 주의사항 확인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실손보험금입니다.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료를 내려받을 때 보험금 수령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지출한 순수 의료비만 신고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효율적인 의료비 공제 전략 신청하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누가 몰아서 공제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는 총급여액의 3퍼센트라는 문턱을 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3퍼센트 기준이 높아 공제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그 기준을 쉽게 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그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는 사람이 지출했을 때만 공제 가능하므로 인적공제 설정과 연계하여 전략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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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보기
Q1. 안경 구입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나요?
안경 및 컨택트렌즈 구입비는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직접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형제가 나누어 지불했다면요?
의료비 공제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1인의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단순히 돈을 나누어 냈다고 해서 형제들이 각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Q3.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이 되나요?
네, 의료비는 특별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와 의료비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누락되는 항목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나 실손보험금 차감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