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10월이 다가올 때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 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경제 상황과 더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납기 연장 혜택이나 일정 변경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10월 25일까지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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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확인하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10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 기한은 10월 27일 월요일까지로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나 재난 피해 지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하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상세 더보기
모든 사업자가 10월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로 나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발송하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해당 분기(7월에서 9월)의 실적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 구분 | 대상자 | 주요 내용 |
|---|---|---|
| 개인 일반과세자 | 전체 개인 일반사업자 | 국세청 고지서에 따른 납부 (신고 불필요)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매출 1.5억 미만 |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적용 |
| 일반 법인사업자 | 직전 매출 1.5억 이상 | 7~9월 실적에 대해 직접 신고 및 납부 |
홈택스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및 납부 절차 보기
부득이하게 예정신고를 해야 하거나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본인의 고지 세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실적이 악화되어 예정고지 세액보다 실제 실적이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무시하고 직접 신고를 선택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신청하기
사업 운영 중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거나 재해를 입어 세금을 기한 내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연장과는 별개로 사업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고지된 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매출 급감 증빙이나 재해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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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하기
질문 1.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내년 1월 확정신고 시에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질문 2.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큰데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답변 2.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는 분납이 불가능하지만,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을 뒤로 미루거나 징수 유예를 신청하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3.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3.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만 신고를 진행하지만, 7월에 예정부과 고지를 받은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10월에는 별도의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4. 폐업한 경우에도 10월 예정고지 세액을 내야 하나요? 답변 4.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미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