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주요 내용 찬양고무죄 제7조 찬반 논란 역사 총정리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7주년을 맞아 범여권 국회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주요 내용, 이번 폐지 발의 현황, 찬반 논란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란 상세 더보기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형사 특별법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948년 12월 1일 여수·순천 10.19 사건을 계기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줄여서 국보법 또는 보안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역사 확인하기

국가보안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제정된 법률입니다. 당시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을 겪던 시기에 체제 안정과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하고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연도 주요 내용
1948년 여순 사건 계기로 국가보안법 최초 제정 (법률 제10호)
1949년 1차 개정 – 사형 처벌 조항 신설
1958년 3차 개정 – 간첩 개념 명문화
1980년 6차 개정 – 반공법 흡수 통합
1991년 7차 개정 – 찬양고무죄 구성요건 명확화

국가보안법 주요 조항 상세 더보기

국가보안법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조 반국가단체 정의 보기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북한 정권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제7조 찬양고무죄 보기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7조 찬양·고무등죄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7조 주요 처벌 내용

  • 찬양·고무·선전·동조: 7년 이하 징역
  • 이적단체 구성·가입: 1년 이상 유기징역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7년 이하 징역

2025년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현황 확인하기

2025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7주년을 맞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32명의 범여권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는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최대 규모의 공동발의입니다.

정당 참여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이학영,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등 16명
조국혁신당 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차규근 등 9명
진보당 윤종오, 손솔, 정혜경, 전종덕 4명
기타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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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보기

폐지 발의 제안 이유 상세 더보기

이번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 폐지 발의 주요 제안 이유

  •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
  •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주장
  • 인권 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어 왔다는 지적
  • 77년간 조작과 날조, 인권 유린의 역사였다는 평가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논란 확인하기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폐지 찬성 측 입장 보기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해왔다고 강조합니다.

폐지 반대 측 입장 보기

국민의힘 등 반대 측에서는 북한의 대남 공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을 합헌으로 판단해왔다고 반박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분 찬성 측 반대 측
핵심 주장 인권 침해, 표현의 자유 제한 국가 안보, 간첩 활동 방지
헌재 판단 과반수 위헌 의견(5:4 합헌) 8차례 합헌 결정
국제 평가 유엔 등 폐지 권고 안보 관련 입법은 다른 나라에도 존재
대안 형법으로 대체 가능 북한 위협 지속으로 필요

입법예고 국민 의견 현황 상세 더보기

2025년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입법예고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작 이틀 만에 4만 5천 건 이상의 의견이 등록되었으며, 대다수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이력 확인하기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에 대해 총 8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에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제5항 제작·반포 부분에 대해서도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소지·취득 부분은 4대 5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보안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A.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0번째로 제정된 법률(법률 제10호)입니다.

Q.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란 무엇인가요?

A.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Q. 이번 폐지 법률안에 몇 명의 의원이 참여했나요?

A. 2025년 12월 2일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등 총 32명의 범여권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Q.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A.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총 8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한 합헌이라는 한정 합헌 결정입니다.

Q.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폐지 찬성 측은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활동이 법적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마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찬반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48년 제정 이후 77년간 존속해온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부는 국가 안보와 인권,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더 자세한 법률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